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지급일 총정리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씩 1년 동안 (총 240만원)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방법과 지급일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시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월세 금액을 총 12개월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 바로가기

이때 관리비는 월세액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월세 15만원에 관리비 10만원을 내고 있다면, 15만원의 지원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차이

청년월세지원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이라는 명칭으로 2020년부터 청년 1인 가구에게 월 20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과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청년월세특별지원 중복

주거급여와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주거급여가 20만원보다 적다면 총합 20만원 한도 내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세 30만원인 주택에 거주 중이고 주거급여로 15만원을 받고 계시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으로 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 지원은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청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땐 본인이 직접 가시거나 가족이 대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지원받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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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입출금 내역)
  • 지원금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청년월세 특별 지원 조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인지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령

청년 (만 19~34세)

거주 요건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재산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중위소득 60%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3억 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형제자매
원가구: 청년가구 + 부모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125만원이며,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444만원입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청년은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신청하시고 나면, 관할 시/군/구에서 4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줍니다

지원금은 매달 25일에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의신청

만약 처음 심사 결과에서 탈락하셔서 지원 불가 결과가 나왔다면,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전담 콜센터

전담 콜센터 전화번호는 1600-0777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신청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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