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자격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보증보험 비용을 최대 30만원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기간, 제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국의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보증 보험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 받아 가세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곧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 인천, 부산 등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신청 링크도 포스팅 하단 남겨 놓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전세 보증보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란 전월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세입자가 가입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SGI서울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책임지고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줍니다.

깡통전세, 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많은 세입자분들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한 군데에서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가입 대상, 보증 금액, 보증료 등을 비교해서 각자 조건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비교
구분주택도시보증공사 (HUG)한국주택금융공사 (HF)서올보증보험
(SGI)
가입 대상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도시형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도시형생활주택
전세계약 후 10개월이내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확정일자/전입신고 필수
보증 금액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수도권 5억원 이하
기타지역 3억원 이하
아파트 제한없음
일반주택 10억원 이내
보증금 일부보중 불가
보증 한도주택가격-선순위채권최대2억원주택가격≥ 선순위채권+선순위전세보증금
가입 가능 기간전세계약 기간의 1/2경과 전전세계약 후 10개월 이내
보증 기간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임대차계약 종료일+1개월임대차 계약기간+30일
보증료연 0.122~0.128% (2억원 초과 아파트)연 0.04%연 0.192%
점유율92.8%1.9%5.3%
비고주인전세가능전세자금대출과 결합시 이용가능보증한도가 가장 큼

신혼부부 전세 보증 보험료 지원



전세 사기라는 사회적 문제 대책으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총 지원규모 예산은 122억원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고 하니 최대한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전세보증 보험료 지원금 신청



각 지역별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격 및 조건, 제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간편하게 전세보증보험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3년 8월 10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23년 8월 4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됩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3년 7월 26일~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자격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서울시 기준, 연 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연 7천만원) 이하
    지자체별 조건 다름. (ex. 대구시는 연소득 6천만원, 신혼부부는 8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각 시,도,지자체에서 정하는 ‘청년‘
지자체별 청년 기준
경기,부산 서울 전남 그 외
34세 이하 39세 이하 45세 이하 39세 이하

제출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 보증료 영수증 (가입보증서에 납부금액이 표시돼 있는 경우 제외)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인 경우에도 필수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2022년도 기준)
  • 신청자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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